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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소송 전문변호사, 가맹계약에서의 경업금지 효력과 위약금청구소송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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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1-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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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란 특정 업종에서 회사가 자신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등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퇴사 후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등에서 동종업종의 영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도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점과 유사 또는 동종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점이 충돌되어 빈번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에 위와 같은 경업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주가 동종영업을 할 경우 경업금지 조항 위반으로 위약금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소송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는?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가맹점주 단체를 대리하여 대규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형사소송을 진행해왔으며, 1,000건 이상의 공정거래 분쟁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사건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규모와 전통이 있는 로펌인 <법무법인 세창>에 소속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거래업은 <특허/세무그룹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경업금지 조항, 따라야 하나요?

가맹영업을 진행하다가 갱신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많은 가맹점주님들이 그간 가맹운영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진행하시고는 합니다. 이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존 가맹본부의 <경업금지> 조항인데요.

만약 가맹계약서에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점주에게 유사 또는 동종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시, 이를 간과하여 동종영업을 할 경우 위약금청구소송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약정의 효력을 살펴보고, 가급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와 합의, 조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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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경업금지조항,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지 법적검토 필요해

가맹점주에게 계약이 종료된 후 유사 또는 동종업종의 영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이처럼 가맹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조항이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으려면, 위와 같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가맹계약 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기간, 정도, 범위 및 그로 인한 피해규모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일률적으로 고액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정도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 가맹본부와의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차단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고, 만약 위약금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적극 방어하여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 측이 '가처분' 부터 신청하는 경우 있어

가처분은 관련 다툼으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송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미리 차단하고자, 본안소송 전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가맹본부가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고 있는 前가맹점주를 상대로 경업금지 및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청구대로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고,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벌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프랜차이즈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가처분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적극 방어하여 기각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 차돌박이 고기구이 전문 가맹점주(채무자) 대리

고은희 변호사는 본안소송에서 다투기 전, 가맹본부의 무조건적인 경업금지의무 강제는 부당하며, 경업금지약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상태에서 맺어진 만큼, 서면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도 고은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본부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주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레시피나 메뉴구성, 인테리어 등 영업비밀침해의 우려가 있고, 가맹본부가 전수한 노하우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법적가치가 있는 점이 인정되고, 가맹점주가 위 노하우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될 시에는 영업비밀침해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맹사업에서의 경업금지 분쟁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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