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변호사·가맹거래사 상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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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여러 요소를 검토하겠지만, 그중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순수익) 부분은 가맹계약의 체결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세부적인 가맹점 운영정보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결국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을 우려하여 「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로 인한 피해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분들이라면 가맹계약체결 전 프랜차이즈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찾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는?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가맹점주 단체를 대리한 대규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형사소송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가맹본부에 의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피해 사건에서의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사건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규모와 전통이 있는 로펌인 <법무법인 세창>에 소속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거래업은 <특허/세무그룹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의 유의사항은? |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하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프랜차이즈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직전연도 말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맹본부가 이를 누락한다면 먼저 요청하여 꼭 신중히 검토한 후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잘못된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손익자료를 토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결국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가맹점주님의 분쟁 사건에서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주님의 법률대리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를 성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은희 변호사의 신고대리로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을 인정하여 2억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는 가맹점주님에게 1억 6,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
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진행되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공정위가 법 위반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추후 가맹점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되는데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잘 이해하고 다수의 신고 경험이 있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맹점주께서는 이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중재로 양 당사자의 사건을 검토하여 합의나 조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를 잘 이용하시면 별도의 민사소송없이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불응하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③ 가맹본부를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비용과 시간이 드는 방법이지만,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신 분들, 가맹본부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 가맹본부가 역으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갈등관계가 심화되신 분들이라면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에서의 공통점은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대한 피해자인 가맹점주가 그 피해를 입증할 다양한 증거자료와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원고의 관련 입증이 충분치 않은 때에는 패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피해 손해액에서 '영업손실' 제외한 원심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혀 (대법원 2022다22XXXX) |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는 음식점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원고는 2017. 11.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매출액으로 고심하다 2021. 2. 가맹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수익률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원고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방법(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으로 원고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피고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H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가맹점 운영을 위한 투자금 및 예상 수익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수익률 분석표, 상가 층별 레이아웃, 상권분석 간단보고서를 제공 받았다.
위 수익률 분석표에는 총 매출액이 월 8,000만 원, 9,000만 원, 1억 원인 경우 수익 및 수익률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수익률 분석표의 총 매출액은 원고의 예상수익 범위를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수익률 분석표에는 총매출액을 산정하게 된 근거 자료 또는 계산 방법에 관한 설명이 없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2019. 2.경 피고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관하여, 2019. 9. 피고가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에게 '피고가 수익률분석표상 예상매출액을 8,000만 원, 9,000만 원, 1억 원으로 제시한 행위는 전체 매장 중 상위 매출을 차지하는 1개 특정 직영매장의 3개월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수익률분석표 및 특정직영점에 대한 평당 평균매출액을 산출해보면 평수 대비 과장되어 있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결과 통지 내용은 위 고시 Ⅱ.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 중 위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례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가맹점의 2018년도 매출은 월 평균 67,018,440원(= 월별 매출 합계액 804,221,275원 ÷ 12개월)에 이르는바, 원고가 안내받은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영업손실'을 제외한 가맹점 개설비용만을 인정하고, 그마저도 4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190여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법원은 '원심판단 중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원고에게 예상수익 범위를 월 8,000만 원~1억 원으로 기재한 수익률 분석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수치는 전체 매장 중 상위 매출을 차지하는 1개 특정 직영매장의 3개월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허위·과장 정보였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최저 월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예상했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점 후 첫 달을 제외하고 원고의 가맹점 매출액은 가맹점 개설 이후 계속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출비용 만큼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손실 손해액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기준으로 얻지 못한 영업이익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실제 매출액에서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을 산정한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영업손실에 원고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가운데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에 관한 증명이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어야 한다.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본 변호인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지적하며 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별다른 다툼없이 한달 반 만에 합의로써 원만히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더페이스샵 100여개 점포 대리 공정위 신고, 못된고양이 58개 점포 대리 공정위 신고 사건 등에서 모두 고액의 과징금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피해 사건에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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