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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가맹계약 예상매출액 실제매출과 차이 산출근거 따져봐야, 허위과장정보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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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2-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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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가맹희망자는 개인적으로 점포 예정지의 상권이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맹본부로부터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보제공처인 가맹본부가 해당 정보에 허위과장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였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가맹희망자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과 관련한 부분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매출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어림잠아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가맹본부가 많고, 결국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상당한 차이로 가맹점주의 조기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인 설빙의 예상매출액 허위과장정보제공 사례를 토대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상매출액 허위 제공한 '설빙'의 공정위 제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조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피심인(주식회사 설빙)이 가맹본부로서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되어 2013년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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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빙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빙의 경우 빙수 등의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인 만큼 여름철 매출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사실과 다르게 충분한 영업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출하였다고 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설빙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가맹점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어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와 같은 제재 이후 가맹점포를 폐업한 가맹점주들이 설빙 가맹본부와 대표이사, 본부장,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연이어 제기하였는데요. 법원 역시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중 가맹점사업자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XXXXX판결).

원고 A씨는 2014. 8. 경 설빙을 대신하여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는 피고 B씨를 통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고, 2014. 1.0 경 B씨를 통하여 설빙 가맹본부(이하 '피고회사')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4. 11. 경부터 2018. 5. 경까지 설빙 OO점을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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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A씨에게 'OO점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가 전용면적 55평당 1일 최저 200만원 ~ 최고 300만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신정점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 교부하면서, OO점을 개설하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1일 최고·최저액 수준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전사업연도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 범위의 산출근거’에 관하여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이 산정되었다'고만 기재되어있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된 인접 가맹점의 점포 면적, 실제 매출액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첨부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A씨의 실제 매출액과 피고 B씨의 예상 매출액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고 B씨의 예상매출액

OO점 개설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1일 최고 300만원, 최저 200만원 수준의 매출이 예상된다!

실제 원고 A씨의 실제매출액

비수기인 겨울철

일 평균 매출액 54만여원 (월 평균 매출액 1,630여만원)

성수기인 여름철

일 평균 매출액 139만여원 (월 평균매출액 4,17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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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 B씨는 A씨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가맹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회사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중개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금액의 산정근거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다.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산정근거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점의 최고 및 최저 매출액을 도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주장하는 산정근거는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최고액 및 최저액에 기하여 사후에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 설령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최고액 및 최저액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최고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무렵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초로, 최저 매출액은 인근 가맹점이 아닌 전국 가맹점들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점포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 환산액 범위’가 허위 정보에 해당함은 달라지지 않는다.

  • 이 사건 가맹사업은 그 특성상 계절적 요인에 따라 매출 편차가 크고 특히 빙수제품의 성수기인 여름철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평균매출액이 과장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들이 제시하는 평균매출액은 주로 여름철 매출액에 기초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위 평균매출액의 평균값, 중간값, 최저값이 높을 수밖에 없고, 위 평균매출액에 기하여는 이 사건 각 가맹점의 연간 예상 매출액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3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여 "피고회사와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46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 샤브샤브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자까지 1억 7,500여만원 추심까지 전부성공 <바로가기>

의뢰인 가맹점주님께서는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잘못된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손익자료를 토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주님의 법률대리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에 성공하였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은희 변호사의 신고대리로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을 인정하여 2억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맹본부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시킨 것은 물론,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성공함에 따라 원금 1억 6,200여만원에 이자 1,300여만원까지 전부 추심을 완료하였습니다.

본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수, 점포예정지가 속한 시·의 가맹점 수 등 기초자료에 따라 산정되는 예상매출액이나 제공방법, 예상매출액의 범위나 산출근거가 법리적인 근거자료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등은 비전문가인 가맹점주님께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대응 및 원만한 조정, 합의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페이스샵(LG생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못된고양이(엔캣)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 꽃마름 샤브샤브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 등 대형 공정거래·프랜차이즈 사건을 맡아 억대 과징금처분 및 억대 손해배상금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주목할만한 성공사례 끊임없이 축적해왔습니다.

공정위 사건부터 민사, 형사사건까지 전부를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표번호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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