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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변호사·가맹거래사 상담, 가맹계약 위탁계약 여부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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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2-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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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가맹본부와 체결하는 계약을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체결된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여러 의무를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때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나 가맹금반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법 위반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탁계약이란?

위탁계약은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며 영업점을 운영하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외 수익이나 법률상 행위는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의 실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가맹계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휴게소나 백화점, 공항, 아울렛 등 특수상권에서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위탹계약이라 칭하며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제대로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록 계약의 명칭이 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5가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가맹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니, 이에 대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자세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 영업표지 사용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

③ 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교육 및 통제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 및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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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및 스파전문점 '가맹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이라는 주장, 공정위의 판단은?

피심인은 스파OOO이라는 이름으로 피부미용 및 스파(SPA) 전문점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피심인은 백화점이나 공항 등 특수상권에 입점하여, 계약당사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스파OOO이라는 이름의 스파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지점을 운영하는 신고인 A와 ◆◆지점을 운영하는 신고인 B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심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문제삼아 신고하였고, 공정위는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의 제재를 하였습니다.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

  •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명확한 근거없이 '월 예상매출액 5,000만 원', 'OO백화점 6개점 연 매출 약 30억 원' 등의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피심인은 위와 같은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가맹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이라는 것인데요.

영업장, 시설물 및 기타 동산 모두가 피심인 소유이거나, 피심인에게 권리가 있고 대외관계에서도 제3자가 피심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신고인들은 가맹사업자가 아닌 피심인의 준위탁매매인 내지 대리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진행하며,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가맹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여부를 재판단하였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맹사업 해당 여부

그러나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형태는 위탁경영계약이라는 명칭과는 별개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가맹사업” 에 해당하고 신고인들은 가맹점사업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의신청인(피심인)은 신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스파OOO’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 이의신청인은 신고인들에게 가맹점 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 지침서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였으며, 신고인들에게 ‘지점 운영 매뉴얼’ 을 제공하여 일정한 영업방식에 따라 피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이의신청인은 ‘스파OOO’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가구, 각종 소모품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지정한 물건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신고인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인이 실시하는 교육 및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정하였으며 신고인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메일로 영업상황에 대해 일일보고 하도록 지시하였다.

  • 이의신청인이 신고인 A로부터 보증금 및 매월 경영지원비와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와 신고인 B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수수료는 보증금에서 정산한 행위는 영업표지 사용 및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 이의신청인은 신고인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스파OOO’ 영업에 필요한 제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또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을 위탁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의신청인은 신고인 A에게 ◇◇지점의 매출액에서 제품 주문 금액 등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신고인 B의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제품 주문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지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품들은 신고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으로서 그 제품의 소유권은 신고인들에게 있다.

  • ◇◇지점 및 ◆◆지점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실은 이의신청인이 아닌 신고인들에게 전부 귀속된다.

  • ◇◇지점 및 ◆◆지점의 직원 임금 및 보험료, 임차료․관리비, 점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인들이 부담한다.

  • ◇◇지점 및 ◆◆지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L쇼핑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점의 경우 이의신청인이 ◇◇지점 매출액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신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지점의 경우에는 L쇼핑이 ◆◆지점의 임차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의신청인이 다시 신고인 B게 지급하였으므로, ◇◇지점 및 ◆◆지점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임차료, 관리비 등은 신고인들이 부담한 것이다.

  • 이의신청인이 ◇◇지점 및 ◆◆지점을 2018. 1. 경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이라고 표시한 것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스스로도 이 사건 지점을 가맹점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법 제2조 제1호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의신청인과 신고인들 사이의 거래형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쇼핑몰 특수상권에서의 <투자계약>, 가맹계약임을 밝혀낸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바로가기>

본 사건의 경우 쇼핑몰이라는 특수상권에서 가맹계약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금투자계약서 및 투자자운영계약'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가맹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고은희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점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이라는 점

② 피고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여부 및 그 책임소재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

그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임을 인정하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프랜차이즈 관련 민·형사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대표번호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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