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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 걱정되신다면 가맹계약해지 변호사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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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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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다양한 사유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유 분석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조정신청 사유 (단위: 건, 기간: 2020. 1. 1. ∼ 2022. 10. 31.)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①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355

144

107

104

②불공정거래행위 관련

232

115

70

47

③위약금 청구 관련

138

59

30

49

기 타

117

41

44

32

842

359

251

232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 가맹분야 실태조사에서도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3,049건)는 전년(2,329건) 대비 30.9%나 증가하였고, 중도해지 과정에서 영업위약금을 부과한 건수는 총 401건으로 전년(272건) 대비 4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맹계약 중도해지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전가하는 등의 문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형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맹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전가한 경우

✔ 가맹점 양도를 이유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 예상매출액의 최저액 미달을 이유로 해지 청구시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1)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액수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가맹계약서 상에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설정하였고, 이를 숙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해지 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 관련 법 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행위

1)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 행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 적극 방어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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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조한 매출 문제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부과 면제 사유의 판단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서는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업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과 실제 발생되는 매출액의 괴리로 인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으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될 시 가맹점주는 이중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 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의 세부유형으로 추가하였고,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된 매출액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한다면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위반, 경영방침 미준수 등 매출 감소에 가맹점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1년 이후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위약금 발생 시 가맹계약해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본부와의 적극적인 중재 및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실이 있었다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들어 ▲가맹금반환(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 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은희 변호사 : 편의점 업종 중도해지 억대 위약금청구소송 방어 사례

당초 약정한 가맹계약 기간을 미처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였다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무조건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는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은 '편의점' 업종에서 가맹본부 측이 중도해지 위약금과 특별장려금 전액 회수등으로 1억 3,300여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당시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청구는 과도한 처사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청구한 1억 3,300여만원에서 1억여원을 감액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과도한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 가맹점주님이라면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본부와의 협의와 중재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맹본부 측이 위약금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여러 사정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위약금을 감액시키거나, 부당한 위약금 청구는 기각시키는 방향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가맹계약 중도해지 이후 발생하는 위약금청구소송에서 가맹점주님을 도와 위약금청구를 기각시키거나, 대폭 감액시킨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전국에 40여명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개별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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