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취소·결렬 시 가맹금 반환 받으려면 내용증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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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와는 상관없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등을 의미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라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기한 내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가맹금반환 관련 조항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존재할 것
②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할 것
③ 가맹본부는 그 반환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
???? 가맹금반환 요구 방법은?
가맹금반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가맹본부에게 발송하여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수로 담겨있어야 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등도 포함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
그럼에도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본부 측과 합의나 조정을 논의해보시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 별도의 가맹금반환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금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니야
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라고 정의하면서,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대가는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법 제10조 제2항은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 기간, 계약이행 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에서 실제 반환되는 가맹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맹본부가 반환해야 하는 가맹금 액수를 두고 양측의 다툼으로 가맹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금반환과 관련하여 인정한 사례를 토대로 반환되는 가맹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21. 10. 밀키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밀키트 공급업체와의 계약종료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들어 2개월만에 가맹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계속해서 가맹금반환을 미루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안인데요.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가맹본부가 반환해야 하는 가맹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 A씨 지급금액 | 이 사건 가맹금(A) | 제외금액(B) | 반환대상 가맹금(A-B) |
가맹비 | 5,500,000 | 5,500,000 | 458,333* | 5,041,667 |
교육비 | 1,100,000 | 1,100,000 | - | 1,100,000 |
보증금 | 5,500,000 | 5,500,000 | 5,500,000 | 0 |
설치 및 집기비용 | 14,300,000 | 4,565,000 | - | 4,565,000 |
합계 | 26,400,000 | 16,665,000 | 5,958,333 | 10,706,667 |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A씨가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금은 16,665,000원이 되는데, 이중 가맹비의 경우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지불된 비용이므로, A씨가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1. 12. 기준으로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를 이 사건 반환대상 가맹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A씨에게 어떠한 교육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육비 전부가 반환 대상 가맹금으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가맹본부가 반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10,706,667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반환할 가맹금은 ①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가맹금의 성격, 가맹계약 이행기간 및 해지의 경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사유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그러나 가맹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교육, 가맹점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지출된 비용도 없다면 지급된 가맹금 전액이 반환되어야 하기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분들께서는 손해없는 가맹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전문성있는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의뢰인께서는 가맹본부와 <쇼핑몰 특수상권 투자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가맹사업법 위반 및 가맹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고은희 변호사가 본 계약의 실질은 가맹계약에 해당됨을 입증하고 및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밝혀내었고, 결국 법원의 판결로써 가맹금반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전국에 40여명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가맹금반환에 있어 전문성과 중재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없이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로도 전액반환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송에서도 만족스러운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취소 및 결렬로 변호사의 개별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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