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해지 후 동종영업, 경업금지 가처분 위약금청구소송 방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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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있습니다. 이는 가맹계약 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많은 가맹본부들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침해를 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이나 일정지역 등을 설정하여 경업금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맹계약이 종료됐으니 더이상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도 있겠지만, 경업금지조항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어기고 동종영업을 할 경우, 가맹본부 측이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이나 위약금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맹점주님들이 이러한 경업금지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계약종료 이후 1년간 '유사' 사업의 경업을 금지한 조항은 "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 |
A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은 갑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계약의 존속 중은 물론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 1년간은 당해 가맹사업과 유사한 사업 및 가맹사업본부를 경영하거나 갑과 경쟁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경업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규정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이라 보았습니다(공정위 2014부사OOOO)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주)OOOO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유사한 업종’에 대한 ‘계약이 종료한 후’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설정한 동 조항 역시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심인의 동 조항 설정행위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며,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공정거래조정원 역시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의 사업영위를 금지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이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찾아 개별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 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가맹계약 종료 이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 부과, 가맹본부의 가처분 신청 방어 <고은희 변호사의 '방어' 성공사례> |
위 사건은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인데요. 의뢰인께서는 차돌박이 고기구이 전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였으나, 가맹본부 측이 가맹계약 위반행위 등을 문제삼으면서 계약은 중도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호명을 변경하고 같은 장소에서 차돌박이 고기구이 음식점 운영을 계속하였는데요. 그러자 가맹본부가 경업금지의무위반을 문제삼아 의로인에게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는 '가맹계약 종료 후 1년동안은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문제삼아 영업을 금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으로 다투기 전 미리 위법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으로 다투기 전부터 의뢰인의 영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상태에서 맺어진 것이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조건적으로 1년 동안 동종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조항은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는데도, 본안소송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의뢰인에게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맹본부 측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가맹계약 종료 이후 동종영업하자 '위약금청구소송' 제기한 가맹본부 <고은희 변호사의 '방어' 성공사례> |
위 사례 역시도 동일한 맥락으로, 피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주가 동일한 피자 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도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점주님을 대리하여 가맹본부 측에 대응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께서는 영업상 어려움으로 가맹본부 측과 합의 하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가맹본부 측에게 동일 장소에서 동일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승낙'을 받았는데, 가맹본부가 입장을 바꿔 사전승낙 사실을 부인하고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다양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가맹계약 해지 과정에서 가맹본부 측의 사전승낙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가맹점주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약금청구소송을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에서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 동종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지켜야하는지는 가맹사업법이나 약관법 등 여러 법령과 판례, 공정위의 심결 등을 토대로 해당 조항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의 가치 등과 비교할 때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시고, 가맹본부와 다툼이 생기기 전 이를 안전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며 풍부하고 유의미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0건이 넘는 공정거래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가처분신청,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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