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변호사 매출저조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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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하여 가맹본부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로 피해를 입는 가맹점사업자가 늘어나면서, 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된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서는 가맹사업 거래에 있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한 가맹본부라면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예상했던 예상매출액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체감하지만, 그것이 법에 위반될 정도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관련 소송에서도 가맹본부 측과 첨예하게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그간 가맹계약 분쟁 중에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전부 입증하여 가맹금 전액 및 컨설팅비용까지 전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성공 및 가맹본부 측의 위약벌 청구 반소 방어 성공! |
1) 사건개요 및 피고의 반소
원고는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해 당시 컨설팅 업체에 의해 인터넷 등에서 홍보되던 내용에 따르면 '예상매출액이 월 7,000만원, 예상순수익 월 1,000만원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업체 측 상담 시에도 동일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예상매출액과 달리 원고 가맹점의 수익은 최고 매출액이 월 3,714만원, 최저 3,959만원에 불과했고, 순이익도 월 평균 159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3개월만에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고은희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영업을 중단한 것을 문제삼아 '반소'를 제기하며 위약벌을 청구하였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피고의 아래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주장하였으며, 특히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 보아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였고,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도 아니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 3, 4항을 위반하였다.
피고는 구체적인 내역조차 밝히지 않은 채로, 단지 '점포개설에 필요한 금액'이라고만 하면서 7,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어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비용 전액인 7,66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공사례 외에도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다양한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분야를 인증받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며, 가맹거래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대표 가맹거래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입게된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직통번호 ☎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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