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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 영업표지 상표권 등록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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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03-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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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에 있어서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상품·용역 판매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이 핵심 요소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라면 해당 영업표지의 <상표권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표는 뒤늦게 등록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표권 등록은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니여서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되기 십상이고,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사용권자에 의한 상표권침해소송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영업표지로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에 있어 상표권 등록 여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표권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시행령과 고시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영업표지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왔습니다.

????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관계 법령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생략

3.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00-00호”, “등록 제00-00호”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특허 출원만 하고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받은 ㅇㅇ를 사용”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의 협력회사에 대한 특허보유현황을 자신에 대한 현황인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은희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성공사례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도 가맹본부 측이 영업표지에 대한 서비스표 출원만 하고 등록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님에도 마치 영업표지에 대한 상표등록이 완료된 것처럼 계약서에 기재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주님을 대리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행위(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며, 상표권 등록 여부에 따라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에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1차 신고에 있어 공정위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으나,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신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본부의 법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인정받게되면 가맹금반환이나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가맹사업법에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 보아 아래와 같이 가맹금 반환을 인정하고 있고,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모두 상표권 등록 여부도 꼼꼼히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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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가맹사업 시작했다 분쟁 발생한 사연은?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OOOOO 판결)

1) 사건개요

닭요리전문 음식점을 하던 원고는 'G'라는 닭볶음탕 전문점을 운영하던 피고와 가맹사업을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닭볶음탕 가맹사업을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년경 가맹사업 및 총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G' 가맹사업의 직영점을 개설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G'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도 가맹사업에 필요한 상표권은 추후 상표등록을 통해 갖추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소외인이 'G'라는 상표를 동일한 업종의 지정상품으로 이미 출원하여 등록결정까지 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앞으로 가맹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G'와 유사한 'O'이라는 상호를 출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의 사전 협의를 받지 않으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직영점 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불안감을 느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하기로 하였던 닭볶음탕 조리법과 소스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결국 원고의 직영점은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는 '상표권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에게 'G' 영업표지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법원은 소외인이 'G' 상표를 출원할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의 'G'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계약의 원시적 불능 인정돼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G'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애초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원시적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1997년경부터 사용하여 온 'G'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닭볶음탕을 주메뉴로 한 음식점 가맹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 사실

  •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그 필수 기재사항으로 상표권 취득 등 영업표지의 사용권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9조의 허위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 소외인이 등록결정이 된 'G' 상표를 출원하고 출원공고까지 이루어진 반면 피고가 'G' 상호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주지성까지 획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던 사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인 2019. 2. 경에는 피고는 물론 원고가 'G'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G'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실

이때 피고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가맹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가맹점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만큼 가맹희망자라면 이를 잘 살피시어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상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뒤 가맹사업을 운영하여도 모방, 유사상표로 골머리를 앓는 가맹본부가 많으므로, 가급적 가맹사업 시작 전 안전하게 상표권부터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은희 변호사의 흑당버블밀크티 상표권 등록 성공사례

고은희 변호사 진행한 사례 중 "흑호당" 사례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서 본 변호인이 맡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자, 패소한 경쟁사가 이번에는 상표권출원에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은희 변호사가 신속하게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여 발송하였고, 경쟁사의 주장은 모두 법리적·논리적·객관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이의결정이 이의없음이 확인되어 성공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완료시켰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며, 별도로 변리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격까지 갖추어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변리사,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살려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의 사건도 원스톱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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