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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검증된 순이익 34%' 근거 없는 수익률 가맹자모집 허위·과장 김밥 프랜차이즈 과징금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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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3-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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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영업 시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은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에서는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예상매출액, 수익률을 계산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본부 측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만연히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근거없는 수익률을 제공한 경우가 그러한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점 1곳의 2개월간 매출자료만을 토대로 '검증된 순수익 34%' 로 안내한 가맹본부 과징금 제재

김밥 및 분식류를 판매하는 A가맹본부는 2019. 10. 가맹점 개설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창업안내서를 통해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등으로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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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맹본부 창업안내서 중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러나 사실 A가맹본부는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정보에 있어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로 인식될 수 있는 창업안내서의 표현과는 달리, 당시 직영점이던 공덕점 1곳의 2개월간(2019년 3월 및 4월)의 매출자료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 가맹사업법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의 금지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율 및 순이익률은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사업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 보장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A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여기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1억 5천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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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위 공정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중에서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유형을 말하는데요.

가맹사업법에서는 별도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를 두고 어떠한 행위가 위와 같은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은 아래와 같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하 “예상매출액 등”이라 한다)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

-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 5200만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 가맹점 창업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 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지도, 규모, 가맹점 수 등이 다른 타 가맹본부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출액 상위 2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이 아닌 매출액이 2배 이상 높은 타지역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 면적차이에 대한 조정 없이 점포 예정지보다 매장면적이 1.7배 넓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다. 예상매출액 등 산정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

-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다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상당히 부풀려진 경우

- 전체 가맹점의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

라.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

- 객관적인 근거없이 “평균 ㅇㅇ원 투자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의 매출, 월 ㅇㅇ백만원의 영업이익”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만약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가맹전문변호사를 찾아 개별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있었다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아래와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행위인데요. 공정위에서도 이를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라 보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제재는 가맹본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추후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공정위의 법 위반 사실의 인정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셀프사진관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은희 변호사의 '내용증명' 만으로 한달 반만에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합의 성공

2) 가맹금반환 요구

아직 가맹계약이 체결된 전인 가맹희망자라면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를 들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가맹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하는데, 이때 그러한 허위·과장된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가맹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는 가맹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경우에는 별도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자체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험많은 변호사의 중재를 받으시면 위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처럼 '내용증명' 만으로도 원만한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적인 부분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샤브샤브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님을 대리하여,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의 법 위반 사실을 들어 과징금으로 2억 4,500만원을 결정하였으며,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자까지 포함해 1억 7,500여만원을 인용해주었습니다.

3)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반환을 요구하기 어렵게 되었거나,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로 입게 된 손해가 매우 크신 분들이라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가맹본부 측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행위 등을 문제삼아 위약금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등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무상 위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 민사소송, 형사고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원스톱으로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위 소개해드린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가맹본부와의 개별합의, 민사사상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선구적인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유의미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대표 가맹거래사 입니다.

아래와 같은 또다른 성공사례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가맹본부의 수익률, 순수익 부풀리기에 속아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되돌리거나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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