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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중도 해지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청구소송 가맹점주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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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3-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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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맹계약 기간을 미처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원만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의 중도 해지 시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개별 가맹계약의 내용마다 다르겠지만, 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으려면 가맹계약 해지를 논의하는 단계부터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위반을 들어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충분한 증명이 없다면 그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가맹점주의 자점매입 및 일방적인 운영중단에 따른 위약금청구소송 '기각'된 사연은?

(대전지방법원 2021나11OOOO판결)

원고 가맹본부는 2020. 1. 피고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3개월만에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원고가 공급하는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이 부당히 과다하고, 원고가 '국내산 조개만을 공급한다'고 하였으나, 알고보니 중국산 조개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2020. 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20. 4. 자로 해지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서 제24조 제1항에 반하여 원고가 지정한 강제품목 중 바지락, 겉절이김치양념, 파전가루를 임의로 자점매입하였고,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는 점을 들어 합계 위약금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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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점매입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 부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공급한 파전가루의 가격이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제품의 가격보다 8배 가량 비싼 사실, 이에 피고가 2020. 4. 경 원고에게 파전가루 등 일부 강제품목의 가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격 정정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23조 제11항에는 "'갑'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공급품의 공급가격은 '갑' 또는 협력업체가 정하며, 시장상황 또는 '갑' 또는 협력업체의 사정에 따라 공급가격은 유동적일 수 있다. 다만 '을'은 그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가격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최종 결정은 쌍방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3조 제11항에 반하여 피고의 가격 정정 요구에 대하여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강제품목 공급가격을 정정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일부 자점매입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영업 중단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 부분

피고가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은 원고가 중국산 조개를 공급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국내산 조개만을 공급한다는 점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가 중국산 조개 공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 것은 영업을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내산 조개와 중국산 조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도가 다르고, 조개의 원산지에 따라 거래가격에 차이가 있는 점, 조개는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주요 재료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공급할 조개의 원산지는 서비스와 영업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조개의 원산지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본사와 가맹점이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서비스와 영업의 품질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조개의 원산지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피고로서는 조개의 원산지가 원고의 본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 원고는 본점 점포의 간판 등에 국내산 조개만을 사용한다고 강조하여 표시하였고, 원고가 제조한 칼국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의 원산지 표시란에도 조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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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맹본부가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어도 위약금을 청구한 근거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토대로 해당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가맹본부가 주요 필수 품목의 원산지를 속여 공급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에서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中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자신이 공급하는 ㅇㅇ 등 재료 가격이 경쟁사 ◇◇ 등의 공급가격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료 가격이 경쟁사 ◇◇ 등의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직영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이 공급하는 의료기기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등급(Class1)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등급을 얻은 것처럼 ‘국내최초 유럽 메디컬 의료기기 1등급을 획득’ 등의 표현을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이 공급하는 ㅇㅇ를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ㅇㅇ를 최초로 제조했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이 공급하는 ㅇㅇ에 대한 제조기술을 사실과 다르게 특정 장인에게 전수받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용역 등이 대리점,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가맹본부의 1억 1,900여만원 위약금청구 기각한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소고기 무한리필 가맹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에게 가맹본부 측이 내부분쟁으로 육류 공급업체의 변경을 통보하였는데, 의뢰인이 변경없이 기존 업체로부터 계속해서 육류 공급을 받자, 가맹본부로부터 자점매입에 따른 계약해지 및 1억 1,900여만원 상당의 위약금청구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주님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육류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가맹본부가 일방적인 공급원 변경에 있어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근거 등을 안내하고 협의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않은 것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가맹본부 측의 위약금청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가맹계약 해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며 풍부하고 유의미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0건이 넘는 공정거래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가처분신청,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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