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가 아닌 <부속합의서>에 의한 계약해지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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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베이커리인 '뚜레쥬르'의 가맹본부인 씨제이푸드빌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해당 소송은 씨제이푸드빌이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해지 통보를 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였으나, 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즉시해지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이 가맹계약 및 부속합의서를 우선시 한 판결인 만큼, 계약해지 관련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은 사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계약해지, 즉시해지 이유없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OOOOO판결) |
원고는 베이커리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A점과 B점을 각 개점하여 각 점포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가맹계약은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피고는 2018. 7. 원고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부적합 반품 위반 등으로 피고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및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해당하는 갱신거절의 사유에 따라 A점과 B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피고는 2019. 7. 원고에게 수차례 시정요청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시정하지 않았다며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 계약해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며 법원에 가맹계약 종료 통보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1) 이 사건 가맹계약 상 계약해지의 기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는 계약해지와 즉시해지의 사유와는 별개로 [별첨]이라고 하여 "매뉴얼 및 관련 법규 위반 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법위반에 있어 1차(시정조치), 2차(전 제품 7일 공급중단), 3차(전 제품 15일 공급중단), 4차(계약해지)까지로 하여 법 규반에 따른 제재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원재료를 사용, 보관, 진열, 판매 시 ✔ 식품위생법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규 미준수 시 ✔ 본사 미 승인 제품, 원재료 사용 및 제품 한매기준 위반 시 |
또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6조 [계약의 효력] 부분 제5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는데요.
"본 계약과 부속합의서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우선하도록 한다" |
✔ 원고 : 피고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별첨] 해지 기준을 따라야 한다. ✔ 피고 :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별첨] 의 계약해지 기준과 상관없이,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에 근거하여 시정의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피고 가맹본부는 "원고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에 근거하여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1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서 [별첨]의 계약해지 기준과 상관없이 시정의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에 근거한 즉시 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그러나 법원은 위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 제7호의 규정은 가맹사업본부의 계약해지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그 조항에서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위 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6조 제5항에서는 "본 계약과 부속합의서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우선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별첨]의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에 관하여 원고의 서명을 별도로 받았으므로 [별첨]의 내용은 위 부속합의서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별첨]의 계약해지 기준이 본 계약의 계약해지 관련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첨]의 계약해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별첨]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가 4차에 달하여야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만, A점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A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가맹본부의 물품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6,700여만원*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으로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있는데, 아래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으로 7,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거래거절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원고가 가맹사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여러 번 위반한 잘못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영업방침 위반으로 인해 제빵업체인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특히 원고가 A점과 B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그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추정 판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앞서 본 영업비용 외에도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일반관리비 등도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실제 손해액은 더 적어질 수 있는 점
그밖에 가맹사업자인 원고가 피고의 거래거절로 인해입은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의 정도, 가맹본부인 피고의 피해구제 노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를 고려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6,700여만원 = 물품 공급을 중단 날부터 정상적인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영업을 계속 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 물품 폐기액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 가맹본부의 부당한 게약해지 통보 공정위 제재 <바로가기>
가맹계약서 없이 영업양도확인서 만을 작성한 채 영업점을 운영하였는데, 영업양도확인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업금지의무'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특수관계인이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수차례 해지를 통보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였고, 결국 '경고'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이처럼 가맹계약에서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다툼이 많은데요.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가 없다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와 함께 가맹점주로서의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00건이 넘는 공정거래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특히 가맹점주를 대리한 수많은 공정위 신고 및 민·형사소송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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