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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객관적 근거없이 가상의 테이블 회전율로 산정한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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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3-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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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알아보시는 가맹희망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상매출액'일텐데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도 장래의 예상매출액, 예상수익 등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상매출 및 예상영업이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통상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잘못된 예상매출액 산정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러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점주님께서는 상당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피해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상의 테이블 회전율로만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가 가맹점주님께 1억 6,2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가맹본부"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 6,2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상의 테이블 회전율만을 기초로 예상매출 및 예상영업이익 산정한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입증!

⭐ 고은희 변호사 원고(가맹점주님) 대리 성공사례

원고(의뢰인) 가맹점주님은 상가건물에서 이 사건 가맹점(샤브샤브 프랜차이즈)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5. 7.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시작한 이후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2018. 1.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중단하고, 2018. 7.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가맹계약에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은희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가맹계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법 위반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는 피고 가맹본부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사실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고, 저희가 주장한 법 위반사실이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가맹본부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 4,5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도 불법행위라 인정되었는데요.

그중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장 위법성이 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 전 피고 가맹본부 측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손익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상매출현황은 샤브샤브 뷔페로 운영할 경우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을 테이블 회전율 × 테이블 단가(평일 점심 44,700원, 평일 저녁 59,700원, 주말 65,700원) × 30일’의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회전율이

2회전인 경우의 월 매출을 184,766,400원 / 2.5회전인 경우의 월 매출을 205,417,800원

3회전인 경우의 월 매출을 232,999,200원 / 3.5회전인 경우의 월 매출을 253,650,600원

4회전 인 경우의 월 매출을 281,232,000원 / 4.5회전인 경우의 월 매출을 301,883,400원

5회전인 경우의 월 매출을 329,464,800원

위 예상손익자료는 3회전을 전제로 월 매출이 232,999,200원인 경우

매출원가 및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월 영업 이익을 55,863,008원(월 매출의 약 24%)으로 산정

​위 예상매출현황에 따르면 월 매출이 최소 1억 8천여만원에서 최대 3억 2천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점포의 월 매출이 최소 1억 8천여만원을 상회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15. 7. 부터 2017. 8. 까지 최대 월매출은 1억 4,200여만원, 최소 월 매출은 7,150여만원으로 실제 평균 월 매출은 예상매출현황의 최저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 가맹본부 측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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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측이 제공했던 예상손익자료

???? 가맹본부 측의 주장은?

그런데 피고 가맹본부는 '원고에게 제공한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손익계산서는 매출 및 손익을 예상한 자료가 아니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테이블 회전수 및객단가를 변수로 하여 그에 따른 매출 및 손익을 산정해 본 자료에 불과하고, 당시 원고에게 구체적인 운영상황에 따라 매출 및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 피고 가맹본부 측이 원고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던 '예상손익자료'입니다.

실제 해당 자료에는 '본 자료는 추정치로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가맹본부 측은 이를 들어 '전달한 자료는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그것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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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희 변호사의 대응

1) 피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위 자료가 '예상매출액'이라 볼 수 있는지

가맹본부 측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점포의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손익자료는 가상의 상황을 기초로 그에 따른 매출 및 영업이익을 추정한 자료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 측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며,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점포의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손익자료는 그 표제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예상한 자료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위 예상매출현황은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을 최소 1억 8,400여만원에서 최대 3억 2,90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위 예상손익자료는 이 사건 점포의 테이블 회전율이 3회전임을 전제로, 샐러드바로 운영할 경우와 샤브샤브 뷔페로 운영할 경우의 월 매출액,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각 항목을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있다)를 차감한 각각의 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여, 이 사건 점포를 샤브샤브 뷔페로 운영할 경우의 추정 영업이익 5,580여만원이 샐러드바로 운영할 경우의 추정 영업이익 4,720여만원보다 더 높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료를 테이블 회전율에 객단가를 곱한 단순 계산 결과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위 자료가 '허위과장정보'에 해당하는지

저희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손익자료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된 정보에 해당하고, 피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현황에 기재된 액수와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매출액 간의 차이가 상당해 그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예상매출 및 예상영업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 위 자료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오히려 위 자료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임을 자인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료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근거 없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 자료를 제공받은 원고로서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이 사건 점포를 샤브샤브 뷔페로 개점할 경우,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이 최소 1억 8,400여만원을 상회하고, 평균적으로 테이블 회전율이 점심과 저녁 각 1.5회전하여 평균 월 매출이 2억 3,200여만원 정도이며, 영업이익은 매출의 약 24%에 달하리라고 예상하게 되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 2016년 말 기준 81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손익자료를 이 사건 가맹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의 테이블 회전율, 매출액 등을 고려하거나 그 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원고에게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가상의 테이블 회전율만을 기초로 예상매출 및 예상영업이익을 산정하였다.

  • 그 결과 위 예상매출 및 예상영업이익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2015. 7.부터 2017. 8.까지 이 사건 점포의 실제 평균 월 매출은 위 예상매출현황의 최저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 운영으로 인해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당사의 전략적인 주장이 1심 재판부에서 모두 받아들여져 손해배상금으로 1억 6,200여만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도 모두 방어하여 '기각'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고은희 변호사의 또다른 성공사례 : 1심 패소 사건 항소심부터 조력하여 1억 3,000만원 전부 승소!

원고 가맹점주님은 가맹계약 해지 후 피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금으로 630만 원을 인용하며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께서는 항소심 재판을 위해 고은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원고께서는 항소심에서 '민법 제2조의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자'고 하였으나, 다수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을 수행해 온 고은희 변호사는 해당 주장보다는 1심 재판에서 주장되지 않은 가맹본부 측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실을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실제 항소심 재판에서 고은희 변호사의 전략이 유효했고, 법원은 피고의 예상매출액에 관한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 임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3,000만원 전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이후 가맹본부 측은 항소심 패소에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상고심 역시도 고은희 변호사가 조력하였고, 가맹본부 측의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가맹점주님의 최종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으로 억대의 공정위 과징금, 손해배상금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고은희 변호사가 제시한 참고자료 및 준비서면을 그대로 판결문에 활용함에 따라 그 주장 전부를 인정하였는데요. 이처럼 당사는 높은 서면 수준과 전략적인 변론으로 관련 분야에서 선구적인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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