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키스콘 면허소지 확인필수! 하자분쟁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4-02 13:56

본문

010af8bf1d56a659f2e08fcfe966c9ba_1743569587_9319.png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로부터는 매장 내 인테리어 디자인, 매장 운영 방식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받으므로 가맹본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습니다.

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에 따라 점포 및 내부시설, 장비, 상품 등을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그 첫 단계가 바로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마다 통일성있는 인테리어(외관)를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지정한 공사업체를 통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직접 공사를 주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공사 이후 발생하는 부실공사나 기한 미준수 등으로 가맹점주가 영업에 지장을 입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경우 그 책임은 가맹본부에게 있고, 가맹점주와의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더욱 검증된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계약 체결 전 키스콘으로 건설업체 정보 확인부터!

010af8bf1d56a659f2e08fcfe966c9ba_1743569615_8149.png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KISCON(키스콘 국토교통부)을 통해 공사업체의 건설면허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호나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만으로도 ▲영업소재지 ▲업체상태 ▲등록업종 ▲최근 행정처분현황 ▲부도여부 ▲부실벌점 등의 주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공사비용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필히 '건설산업기본법' 상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 위 키스콘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업체인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 최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신 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및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분쟁 발생한 경우

⭐ 고은희 변호사 피고(스터디카페 가맹본부) 대리 성공사례

원고(인테리어 업체)이고, 피고(의뢰인, 가맹본부)는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 5곳의 인테리어 시설을 시공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부실공사로 인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통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피고를 상대로 1억 2,600여만원을 청구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원고의 부실공사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피고는 본 분쟁을 해결하시기 위해, 고은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1) 원고 측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억 2,600여만원 청구 방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으로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1억 2,600여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고은희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만큼 추가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미시공한 상태로 방치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은 원고가 진행한 기성고 부분에 그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결과 피고의 청구액에서 1억 원을 방어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으로 3,200여만원만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010af8bf1d56a659f2e08fcfe966c9ba_1743569675_5581.png

2) 원고 측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반소'

또 저희는 업체 측의 부실공사 및 하자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반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하자의 증거자료 등을 갖추어 법원의 하자감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법원 감정인은 원고가 시공한 5개의 지점에서 미시공된 부분을 비롯하여 설치 불량, 나무 갈라짐, 전기선 하자, 세면대 하자 등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미시공 또는 하자 내역 대부분이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해당 주장에도 적극 반박하며 여러 자료들을 통해 해당 범위 모두 원고가 진행해야 하는 공사내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원고가 피고에게 보관한 하자보수예치금 900만원은 피고에게 그대로 귀속) 3,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주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위 사건은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인테리어 업체 측의 과도한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1억원 상당)하고, 업체 측의 미시공 및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갈음하여 인정받아 사실상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하자부분과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이 산정되게 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재판에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감정을 잘 받는 것도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낮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010af8bf1d56a659f2e08fcfe966c9ba_1743569691_1679.png

???? 공사가 중도 해제된 경우 남은 공사비 지급은?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공사가 도중에 계약해제된 경우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수급인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때 도급인은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된 부분까지의 '기성고'를 계산하여 그에 대한 공사대금만을 정산할 수 있는데요.

이미 도급인이 선급금으로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공사 업체 측으로부터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아야 하고, 반대로 업체 측이 진행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기성고 부분을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특성상 기성고를 계산하는 부분이나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금, 별도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지체상금 등 여러 분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의 인테리어 관련 분쟁은 가맹본부-인테리어 업체간의 분쟁 뿐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고은희 변호사가 진행한 여러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아래 포스팅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과정 이수를 거쳐 건설공사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부동산 분쟁에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