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탁계약, 가맹계약, 가맹희망자 여부에 따라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법적책임 달라져 (소가 3억원 전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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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은 말그대로 관리인(수탁자)에게 점포를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나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는 그에 위탁 운영에 상응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가맹계약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영업이익과 손실 역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흔히 BBQ, BHC, 도미노 등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이 이러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간혹 그 계약의 내용이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제공의무를 피하고자, 계약의 명칭을 '위탁계약'으로 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들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와는 반대로 실제 '가맹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가 가맹계약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근 위탁계약 관련 분쟁이 잦아 기존 고은희 변호사의 승소사례를 보충하여 소개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가맹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툼이 생긴 사례입니다. 관련 해석이나 법리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모두 상이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필히 변호사의 개별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다툼이 된 사건 ⭐ 고은희 변호사 피고 대리 성공사례 (소가 3억원 전부 파기) |
1) 사건개요
피고들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이 사건 매장을 해외에서 오픈하여 운영하는 '해외매장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피고회사가 매장이 안정화될 때까지(6개월 가량) 매장을 위탁운영하고, 이후 원고에게 운영권을 이전하여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가맹계약 운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이후 피고회사는 향후 가맹계약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개점하고 운영을 시작한 뒤, '피고들이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미등록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예상매출액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2억 7,900만원 +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제기하였습니다.
2) 1심 판결 개요
본 사건은 1심과 항소심(고등법원) 모두 고은희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조력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계약은 '위탁계약(위임계약)'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이고 피고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막연히 원고를 '가맹희망자'라고 보아 피고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그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책임의 30%인 9,780만원을 지급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고은희 변호사의 항소 → 소가 3억원 전부 파기
이에 저희는 즉각 항소하여 원심 법원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고은희 변호사는 아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의 기본적 성격이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대한 투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에 해당 점포를 향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을 한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희망자’, 즉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59679 판결) |
해당 대법원 판결은 계약당사자가 '가맹희망자'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가맹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된 돈이 가맹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는데요.
저희는 해당 대법원 법리에 따라 원고가 가맹희망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고, 원고가 피고회사에 지급한 돈이 가맹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피고들의 행위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위 법리를 간과한 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고등법원은 고은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1심판결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회사는 2018. 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6.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해외매장 위·수탁운영계약'이라는 표제 아래, 원고가 피고회사에 위탁경비를 지급하여 피고회사가 그 경비로 위 매장을 개점한 뒤 원고에게 운영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매장의 개점준비 및 6개월 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가맹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계약을 곧바로 가맹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개점준비와 운영을 피고 회사에 맡기는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에서도 향후 별개의 가맹계약 체결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대부분 개점준비 및 운영 위탁에 관한 것이어서 가맹사업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가맹계약의 성격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이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금지되는 '가맹계약 체결행위'라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피고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합계 3억 2,600만원은 이 사건 매장의 개점준비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명목으로 '가맹금'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측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기, 횡령, 배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법 제401조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처럼 1심에서 합의부(3명의 판사)가 판단하더라도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본 사건은 고은희 변호사의 소송전략이 주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원의 잘못된 법리 해석의 오류를 짚어내어 고등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전부 파기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최근 가맹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해당 점포를 향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편 작성한 계약서의 제목이 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내부의 실질적 내용이 가맹계약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상담을 받아보길 권장드립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계약의 실질은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운영에 피해를 입으신 가맹점주님들의 분쟁 해결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부터 가맹금반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어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프랜차이즈 관련 민·형사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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