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후 상표 사용 시 <상표법위반> 형사처벌 및 상표권침해 손해배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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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지도 못하였음에도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상표를 사용하면 위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들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맹본부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권자(가맹본부)는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것이 상표법위반에 해당되는지는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는 만큼, 관련 사건에 능한 상표권전문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상표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증명한 사건 ⭐ 고은희 변호사 피고 대리 성공사례 |
의뢰인(피의자)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업체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고, 외부 간판은 가림 조치만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 측은 의뢰인을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상표권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가 피의자를 조력한 사건으로, 당사는 피의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경찰수사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아래와 같은 점이 모두 인정되면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포털사이트에 업체정보를 등록한 행위는 가맹운영에 필요한 권리를 정당하게 부여받은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
이를 삭제하지는 않았으나, 손님과 등록 회원들에게 미리 구두 또는 문자로 폐업통지를 한 점
가게 내부철거 및 외부간판 가림 등의 조치를 한 점
폐업 이후 가맹본부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하여 이익을 본 행위가 없는 점
이미 의뢰인은 가맹본부의 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점
가맹본부는 삭제조치 미이행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 이전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
의뢰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고지를 받은 후 곧바로 시정조치한 사실 등
→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본 사건에서 가맹본부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위약벌로 4,150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 측에 적극 대응하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가 인정되자 가맹본부 측은 위약벌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맹본부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위반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될 수 있는데요.
기간이 만료된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이용한 영업행위 또는 관련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에서 간판 등의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주된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경우 상표권침해자는 가맹본부에게 상표권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추가적으로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 '간판미철거'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그 책임 80% 상당 감액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1가한10OOOO판결) |
1) 사건개요
원고 가맹본부와 피고 가맹점주는 2018년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의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 8. 경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251일간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피고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표시된 간판 및 기타표시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고, 만약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등을 무단사용할 시 1일 30만원 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1일 30만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 합계 7,53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20. 7. 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기간 피고가 원고의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한 영업행위 혹은 관련 물품을 판매한 행위 등은 원고의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침해 일수는 251일이 아닌 93일이고,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제4항을 고려한 손해배상을 토대로 볼 때 1일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가 2021. 11. 경 간판을 ‘A’에서 ‘E’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원고가 간판에서 글자 하나만을 가리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완전히 원고의 상표를 간판에서 철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지만, 피고가 변경한 간판의 형태나 그로 인하여 표상하는 의미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는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2020. 8. 부터 2020. 11. 까지 93일간(손해배상예정액 2,790만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월 가맹비는 30만 원이고, 신규 가맹점 개설시 가맹비는 500만 원인 점, 원고와 유사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에서 채무불이행(상표권 사용만이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규정한 경우 포함)에 대한 위약벌 등으로 1일 10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을 정하고 있는 점
원고 회사는 2021년 기준 A 가맹점 186개로부터 가맹점당 월 30만 원의 상표사용료를 수령하였고, 여기에 가맹점에 대한 매출이익, 협력업체에 대한 매출이익을 합하여 A 브랜드의 전체매출 이익은 약 75억 3천여만 원이고, 1개 가맹점당 연간 3,500만 원(월간 약 290만 원) 상당의 이익인 점
손해배상의 예정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통상 과대 설정되는데, 월 가맹비 30만 원에 비해 1일 30만 원의 손해배상은 30배에 달하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1일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80% 상당 감액하여 6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처럼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법위반 및 상표권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또 가맹계약마다 간판 등의 철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 위반행위 당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가맹계약서에 대한 개별검토도 필요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이며, 가맹거래사 및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어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변리사,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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