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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차액가맹금> 은폐 축소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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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4-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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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형태로 지급받는 돈을 가맹금의 일종인 <차액가맹금>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쉽게 말해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등에 가맹본부가 부과하는 유통마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차액가맹금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중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아래와 같은 <차액가맹금>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부동산 임차료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기재하며,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한다)/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수]

나)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매출액의 합계액]

이때 차액가맹금을 은폐·축소한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니 가맹본부와 가맹점희망자 모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정치로 차액가맹금 축소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가맹본부 '시정명령'

피심인(가맹본부)은 2022. 4. 피심인이 2021년에 얻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을 13,384천 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2.5%라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심인은 2022. 5. 위 차액가맹금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8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송부하였고, 2022. 11. 경기도청의 등록승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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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심인이 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차액가맹금 비율 및 액수는 피심인이 추정하여 산정한 것이고, 실제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계산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비율은 2.99%,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액수는 21,688천 원이었습니다.

피심인이 가맹점과의 거래내용에 근거해 다시 산정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021년에 가맹점사업자와 거래한 모든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피심인이 해당 제품들을 제조사에서 구매한 금액을 제하여 총 차액가맹금(1,496,498,235원)을 구한 다음, 총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 수인 69개로 나눈 21,688,380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맹사업법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의 금지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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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심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입니다.

  • 피심인은 제조사 및 가맹점과의 실제 거래수량 및 단가를 파악할 수 있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차액가맹금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추정치에 근거해 계산함으로써 사실보다 축소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였다.

  •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서 가맹본부가 해당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피심인이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과 전체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을 추정하여 계산한 차액가맹금보다 실제 거래 자료를 토대로 피심인이 가맹점에 상품을 판매한 가격에서 피심인이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차액가맹금이 사실에 가까운 수치에 해당한다.

  • 피심인이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과 전체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을 추정하여 계산한 2021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13,384천 원)은 실제 거래 자료에 근거해 계산한 2021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21,688천 원)보다 금액 기준으로 약 38.3%(8,304천 원) 적으며, 피심인이 추정한 차액가맹금 비율(2.5%)도 실제 거래 자료에 근거해 계산한 차액가맹금 비율(2.99%)보다 적으므로, 피심인이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과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비율은 사실보다 축소된 수치이다.

  • 따라서 피심인이 58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2021년의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축소하여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 차액가맹금이 중요한 이유는?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서, 이러한 차액가맹금 지급액 및 매출액 대비 비율이 클수록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익은 감소하게 되므로,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그 매출액 대비 비율은 가맹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차액가맹금을 계산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수취한 차액가맹금의 금액 및 매출액 대비 비율 등 가맹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등)는 물론 ▲가맹금의 반환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가맹금 전액반환 성공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원고는 반영구화장기법을 교육하는 업체인 피고와 2020. 1. 경 OO아카데미를 수강하고, OO아카데미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비 2,000만원을 비롯한 교육비, 재료비 등을 지급하였으나, 당초 피고의 홍보와는 달리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300회 이상으로 정한 수강횟수 역시 전혀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또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맹계약에 따른 지역본부 개설도 전혀 이루어지지지 않았는데요.

고은희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채무불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전국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어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데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원만한 합의 조정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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