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편의점 가맹본부 영업지역침해 꼼수 가맹사업법, 약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폐점 후 재출점, 이전 등)
페이지 정보

본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 의한 영업지역침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침해는 가맹점사업자의 향후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필요 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해나갈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이 CU 편의점 가맹본부인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하여 가맹계약 상 '예외규정', '특약' 등을 두어 꼼수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인정하였는데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행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해당 사건에서 공정위와 고등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 내 출점이 가능하도록 한 CU '공정위 경고' |
해당 내용에는 '예외' 사유로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거리제한 기준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심인은 2021. 5.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사업장소재지 변경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신고인의 가맹점 씨유OOO점으로부터 약 278m 거리에 있는 기존 가맹점 씨유◇◇◇을 신고인의 가맹점으로부터 약 230m 거리에 있는 씨유□□□점으로 폐점 후 재출점 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피심인은 기존 가맹점 씨유◇◇◇의 재출점을 추진하면서, 신고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시하며 영업지역 내 출점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신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폐점 후 재출점 행위는 가맹계약서 제16조 제1항 제1호(이하 '영업지역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신고인의 동의없는 재출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21. 5. 씨유□□□점의 재출점을 강행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를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를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라 판단하고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2조의4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①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기간 중에, ②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 ③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심인의 영업지역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재출점이 승인된 2021. 5. 은 신고인의 가맹계약기간 중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신고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신고인(A씨)의 가맹점 씨유OOO점으로부터 약 230m 거리에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설치를 승인하였다.
영업지역 밖에 있던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재출점·이전행위로 인해 신고인의 영업지역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동의나 합의 등) 없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가맹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예외조항’을 해석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계약을 통해 설정된 영업지역 내에서 신고인의 평온한 영업활동을 위협하여 신고인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보호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
3) 법원의 판단
비지에프리테일(원고)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고등법원 역시 공정위의 경고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 내지 이전이라는 행위로 인해 (A 씨 점포와 같은) 점포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고 그 영업권 보호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예외 조항을 따를 경우 기존 점포는 극단적으로 다른 점포와 가까운 거리에 재출점이나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1항에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라 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비지에프리테일의 가맹계약서 상 '거리제한 기준 안이더라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한 '약관'은 무효라고도 보았는데요.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가맹본부인 원고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 내지 이전을 허용하는 가맹계약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법원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가맹사업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행위자인 가맹본부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 가맹점주 대리 영업지역침해에 따른 업무방해금지청구소송 승소!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배달지역을 침해하여 'OOO구 2개 동에서 배달판매를 하지 말라'는 배달금지통지를 받으면서 발생한 다툼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에 그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결로써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당시 법원은 고은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 원고가 영업하던 행정동 모두를 원고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는 위 성공사례 외에도 영업지역축소와 관련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임을 인정받은 공정위 신고 대리 사건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전국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어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고은희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차액가맹금> 은폐 축소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5.04.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