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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법변호사 재산상속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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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2-10-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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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변호사 재산상속포기 이렇게

최근 사망자가 남긴 빚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가 재산상속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본 판례에 대해 상속법변호사 고은희변호사와 재산상속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 A씨는 빚 7억을 남긴 채 사망하게 됩니다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러나 A씨의 자녀들이 재산상속포기를 했고 채권자들은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주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만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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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녀들이 빚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가 3개월 안에 재산상속포기를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손주들은 재산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 또한 상속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상속인이 이러한 상속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통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 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재산상속포기나 승인을 결정하는데요상속재산 조사 결과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을 결정하며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재산상속포기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기 힘들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을 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재산상속포기는 그 상속인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게 되며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으며 상속세를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상속포기 후 취소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그러나 상속인이 착오나 사기 등을 이유로 재산상속포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승인 또는 재산상속포기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됩니다. 


지금까지 상속법변호사 고은희변호사와 재산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상속이 개시되기 전이나 후에 재산상속포기와 관련된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상속법변호사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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