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일방적 제품공급 중단 ‘갑질’, 공정위 제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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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사이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용 전집 도서 및 교구를 제조·판매하는 A사에게 특정 대리점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고지와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라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A사는 유아용 전집 도서 및 교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나, 2019년 말 관련 영업을 종료하였고, 현재는 계열회사인 B사가 A사 상표의 유아용 전집·교구의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A사는 대구, 광주 소재 대리점과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 6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A사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A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된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A사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하여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하였다.
이러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사건에서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공급업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지를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나 그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는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경우 대리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글 :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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