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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 “프랜차이즈 ‘월매출 부풀리기’ 허위과장에 피해, 가맹사업법 적용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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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7회 작성일 22-08-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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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 200개(21개 업종) 및 가맹점 1만 2000개 대상으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로 나타났으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13.3%)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접수된 가맹분야 분쟁 사례 1,379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맹분야 분쟁 사례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 사례가 374건(27.1%)으로,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광고비 전가 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이자 가맹점주였던 A씨는 샤브샤브 외식 가맹본부 B사가 제공해준 ‘예상 월 매출액 최소 1억 8,000만 원에서 최대 3억 2,000만 원, 월 매출액 2억 3,000만 원 기준시 영업이익률 24%, 월 5,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받은 후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전에 B사로부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 계약 체결 14일 전 제공받아야 하는 문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B사가 심어준 매출에 대한 기대심, 신뢰감과는 달리, 실제 A씨가 창업한 샤브샤브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은 8,900만 원에 불과했으며, 저조한 매출액 및 순이익으로는 가맹점 운영은 물론이고, 생활까지 힘든 상황에 다다랐다. 

결국 불어나는 손해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A씨는 가맹본부 B사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신고했다. 그 결과, A씨는 B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배상받아 그 피해 일부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B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과 2억 4,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가맹금의 반환의무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에게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점 모집 허용하는 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하는 가맹본부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가맹희망자는 사전에 가맹본부가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맹사업법상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맹계약 체결 전 홍보자료에 나와 있는 예상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하여 그 내용뿐 아니라 해당 가맹본부 소속 타 가맹점 매출액 등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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