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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부담 대처하는 법률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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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22-08-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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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시는 프랜차이즈본부-가맹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하면서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분쟁 내용 중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거래상 지위 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 등 순이었다.

2019년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관련 분쟁은 14.5%로 다른 유형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가맹점 폐업이 늘면서 26.1%로 뛰어올라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공정거래조정원 혹은 서울시를 통한 조정, 프랜차이즈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가게 되는 원인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을 차지할 정도로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으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이 1억을 넘는 경우도 있어, 민사소송이나 공정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업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평균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되며, 1년 이후에는 법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가맹본사와 가맹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중재가 필요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향후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 등 지자체가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함에 있어 일관적인 기준이 마련됨으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분쟁조정의 각 절차에서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 공정거래분쟁조정신청을 통해 가맹본부와의 대화와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맹본부의 노하우만 취득하려는 악의적인 가맹점사업자가 아니라면 적자 누적으로 폐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요건은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감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니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현명하게 대응해야한다.

글 :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 변호사

ⓒ 2022.04.25.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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