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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 “가맹점 동의 없는 광고 판촉비 떠넘기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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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22-08-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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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광고•판촉을 진행할 경우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비율(광고50%,판촉행사70%) 이상의 가맹점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며, 가맹본부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법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주에게 판매한 상품•용역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이번 고시개정은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부과 기준금액 결정, 감경•가중 등 과징금액 산정의 전 단계에서 각종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법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밝혔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부과금액 결정을 위한 점수의 산정기준도 마련하였다.

기존 가맹사업법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없고 통보의 의무만 있는 것이다. 이에 실무상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통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부담 및 판촉 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본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점주들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개정 가맹점법으로 가맹점주들을 향한 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으나, 광고•판촉비의 책정 및 분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본사가 광고비를 요구하는 대신 재료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등 편법 청구를 할 경우 그 실효성이 우려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판촉비용 규제 방안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용 떠넘기기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받았을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통해 사전동의 의무 위반 등의 법 위반 사실 여부를 따져보아 대응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유한 법무그룹 고은희 대표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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