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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제대로 알아야… 가맹본부, 폐업에 이를 수도 있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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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22-05-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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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16acc1dbea785290382ebaa4981a_1651467492_2979.jpg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업체가 생겼다가 그 절반 이상이 없어지는 가운데 지난해에 190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을 제재했다. 가맹본부가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수를 늘려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망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가맹거래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법률컨설팅센터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이로써 가맹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하지 못한다"면서, "가맹본부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자문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는 초기에 법률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은 실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제재를 받기도 하고, 각종 민, 형사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가맹거래사업법 개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작은 실수로 인해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폐업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지급일 14일 전에 가맹 본사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고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는 계약체결일 전날까지만 가맹 본사에서 계약서를 제공하면 되도록 했다"면서 "이러한 개정안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통해 계약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피해나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절차 진행 중에 권리의 소멸시효에 달해 절차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했다. 이처럼 가맹본부 측을 겨냥한 개정안 내용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측 사업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프랜차이즈 분야 변호사의 자문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특히 가맹본부 측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으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 작성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사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더욱이 프랜차이즈 분쟁은 영업비밀 침해, 인사, 노무, 세무는 물론이고 마케팅, 상표권, 특허권, 가맹점주 모집, 권리금 분쟁,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문제, 가맹금 반환 소송 등을 포함한 각종 프랜차이즈 소송까지 광범위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따라서 관련 법률지식이 깊고 풍부해야 해결할 수 있기에 가맹사업 분쟁 및 소송에서 소송 노하우를 축적한 실력 있는 변호사로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받아야 부당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현이 '프랜차이즈 법률컨설팅 센터'를 출범시켰다. 프랜차이즈 법률컨설팅 센터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상법 분야 법제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분야의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

또한, 세종대 프랜차이즈 MBA 과정 합격은 물론이고, 주말마다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과정을 수강하며 가맹본부, 창업자, 가맹점주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잊지 않는다.

가맹사업법,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경력을 쌓아오고 있으며 의뢰인의 각 상황의 분쟁에 대한 원스톱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고은희 변호사는 MBC, KBS, SBS는 물론이고 각종 종합편성채널, 연합뉴스TV, YTN의 각종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회이슈, 여론에 대한 감각을 익힌 후,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최근 방송보다는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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