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언론보도

언론보도

협력사에 판촉·인건비 넘겨‥또 갑질한 유명TV홈쇼핑 '적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22-08-11 16:56

본문

- 롯데홈쇼핑ㆍCJ온스타일ㆍ현대홈쇼핑 등 7곳 과징금 부과
- 고은희 변호사 "공급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가능"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갑질을 일삼아 온 유명 TV홈쇼핑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한테 떠넘기거나 인건비도 주지 않고 납품업체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동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갑질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6월에도 6개 홈쇼핑 업체가 공정위로 제재를 받았지만 재발방지는 커녕 갑질은 현재까지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끊이지 않는 '홈쇼핑 갑질'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변호사는 본지에 "대리점법 34조에 따르면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대리점주는 공급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공정위 신고를 통해 과징금 부과 및 ▲구입강매 ▲경제상이익강요 ▲판매목표달성강요 등이 입증될 시 이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 입증자료를 갖추어 대리점법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법리적인 대응을 권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이하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억4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홈쇼핑 업체 가운데 6곳은 2015년도 역시 갑질로 제재를 받았던 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해 법을 어겼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후 작업비를 주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 : 공정위]

[제공 : 공정위]

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고, 롯데홈쇼핑의 경우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으려고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박기흥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 담당과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TV홈쇼핑·T커머스 등 관련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롯데쇼핑(롯데마트)의 판촉비용 떠넘기기 갑질로 피해를 입은 (주)신화의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업체와 관련해 지난 2일 롯데쇼핑(롯데마트)이 공정위의 제재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쇼핑의 상고를 기각한 뒤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보상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주)신화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 매출 68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유망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나 2012년 롯데마트로부터 100억대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발단돼 시련이 시작됐다. 이후 신화는 현재까지도 롯데마트로부터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촉비용 전가, 물류비용 부풀리기, 인건비 전가 등 170억 원의 손해를 입는 불공정행위를 당해왔고 매출액은 120억 원대로 뚝 떨어졌다. 146명의 직원은 현재 18명으로 줄었다.
 
당시 인터뷰에 응했던 윤영철 대표는 "갑질 피해를 본 우리 회사는 단 한 푼의 구제금융도 받지 못한 채 생사기로를 헤매고 있다"라며 "(롯데는) 대형법무법인을 쓰고도 행정소송 2심까지 완패를 했다. 불공정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셈이다. 그럼에도 협력업체를 이렇게까지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는지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