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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하도급 '기술탈취' 관행 단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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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22-08-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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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가지는 한편,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 및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준비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2022년 2월 18일 차질없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의 시행으로,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반드시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비밀 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위반 시 배상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기술자료의 보호장치로서, 제공 가능한 기술자료의 예시(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심사지침에 추가했으며,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한 관리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되면서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여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의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시하여 기존 일부 사업자에서 협의만 미리 할 뿐, 서면 제공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였다.

기술자료 교부시 비밀유지 계약 체결의무가 신설됨에 따른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 정비를 위한 지침도 심사지침에 담았으며, 기존 요구서 기재사항 중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반환·폐기일은 삭제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향후 하청업체가 기술 탈취를 당하더라도 분쟁 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전문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경찰수사연구원 부정경쟁방지법 외래교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탈취가 우려됨에도 하도급 관계 속 구조적인 문제로 비밀 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비밀 유지계약을 하여 기술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비밀 유지계약 등 기술자료 보호할 만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여 먼저 포기하시기보다는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며,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 도입으로 소송 진행 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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