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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 고은희변호사 칼럼] ‘한샘’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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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22-08-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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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한샘’ 이 대리점법 시행 이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대리점주들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한샘은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판촉 행사를 진행 및 판촉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한샘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점법’ 은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서 ‘일방적인 영업비용 전가’,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대리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 납품방법, 판매장려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대리점 사업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본사는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사는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은 자사 제품을 공급받는 전국 300여 개 KB(Kitchen&Bath)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 및 리하우스 제휴점 중 전시매장에 입점한 155개 대리점을 상대로 판촉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매장 특성상 절차를 갖추기 어려웠지만 본사는 대리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판촉비 규모 및 대상을 결정했다. 공정위 제재 시 매장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다고 생각해 행정소송으로 본사 입장을 설명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동안 KB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 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샘에 대한 조치는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적용된 첫 사례로 본사와 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계기로 본사가 공동판촉행사 시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전했다.

법무그룹 유한 공정거래해결센터 대표 고은희변호사는 “대리점법은 그동안 실제 사례에서 잘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최근 한샘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따라, 대리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 업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임의로 계약 중단하는 등의 행위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대리점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정거래 및 대리점법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 받는 것이 좋다.” 고 전했다.

또한, 고 변호사는 “대리점자가 직영점에 비해 좋은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인테리어 등 강요를 당하는 경우, 일방적 영업 중단을 통지하거나 대리점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적지 않으니, 계약서 작성 단계, 분쟁의 초기 단계, 내용증명 내지 통보서를 받은 단계부터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 절차별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 변호사는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등을 대리하여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가 한편, ‘못된 고양이’ 공정위 제소 사건으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과 관련된 허위, 과장광고, ‘매출액 뻥튀기 사건’ 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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