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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디자인 권리문제, 모방제품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 하는가[고은희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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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2-08-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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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는 제품의 디자인으로 인해 한 기업의 생사가 좌우되고 있다. 그에 따라 디자인권리보호가 중요시 되고 있다.

허나, 디자인은 유행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지 그 기준이 애매하다. 그에 따른 디자인의 가치를 수치화 하는 것 또한 힘든 부분이다. 오늘날에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마치면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디자인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은 그에 따른 디자인권을 공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 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고,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권에 대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제품 폐기 등의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 침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라면 한 번의 소송으로도 기업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최대한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한 즉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자목과 함께 카목을 주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무그룹 유한 부정경쟁방지센터 대표 고은희변호사는 최근 흑당버블티로 유명한 흑화당과의 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 등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승소로 이끌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법무그룹 유한 대표 고은희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사법시험 51회)는 세종대 프랜차이즈 MBA에 합격하고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민ㆍ형사 소송 등 각종 사건을 다수 경험한 노하우를 통해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변호사'에 선정되며 상담 능력도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고 변호사는 부띠크 로펌을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해 12월 테헤란로에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법무그룹 유한을 창설하는 등 확장 이전한 바 있으며 산하에 공정거래해결센터, 부정경쟁방지센터, 부동산전담센터를 설립하였다. 소송을 의뢰 받는 즉시 5명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승소를 위한 최상의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고 변호사는 더페이스샵, 못된 고양이, 흑화당,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미니스톱 등 굵직 굵직한 소송뿐만 아니라, 미슐랭 레스토랑 자문, 창고43 등 유명한 요식업 자문까지 도맡아 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인지도가 상당하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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