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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 뭐하니', '싹쓰리' 이효리를 통해 채움과 비움을 배웠다는 고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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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22-08-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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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변호사의 일상은 바쁘다.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을 진행하고 수차례 법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건 기본이다. 여기에 강의나 신문·잡지 인터뷰, TV 방송출연 스케줄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인기 변호사일수록 개인적인 시간은 줄어들고 일상은 피폐해지기 십상이다. 법조인 중에서도 혼자서 발로 뛰어야 할 일이 많은 변호사를 두고 '극한 직업'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변호사이자, 공정거래해결센터 및 부정경쟁방지센터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는 고은희 변호사는 여느 '바쁜' 변호사들과 결이 다르다. 각종 프랜차이즈 소송, 굵직굵직한 부정경쟁방지법 도맡으며 업계에서 인기 변호사로 떠오르고 있는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결코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여름의 한 가운데서 고 변호사를 만나 그녀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변호사로서 요즘 본인의 일상은?

A. 현 정권에서 유난히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무가 많아졌다. 프랜차이즈와 직결되는 사건이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지식재산권 등의 사건인데, 이 분야까지 같이 키우면서 꽤 유명한 사건을 자주 맡았다. 유명 SNS 스타 사건, 미슐랭 식당 영업비밀 사건, 흑당버블티 '흑화당' 사건, '일산가구단지' 사건 등 의뢰 받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은 대부분 승소를 한 것을 보니 승소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상대방 대리인이 특허법원 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사건을 의뢰 받았는데, 치열하고도 정치한 논리로 다투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아참, 일상을 여쭤보셨는데, 어느새 일 이야기만 한 것 같다. 일상이 결국 일인가 보다.

Q. 최근에도 수영대회에 계속 참가하고 계신가?

A. 시간이 워낙 없는 편이라 대회 출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피트니스 회원 정지를 해두었다가 최근에야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본업이 워낙 바쁜 상황이라, 평일 운동은 거의 못하고 주말에만 틈틈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수영대회 참가는 조금 무리지만, 내년을 기약해보고 싶다.

Q. 인지도 높은 변호사에, 방송인 출신에, 수영선수에 출신이라니? 이로 인한 고충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지?

A. 일과 공부에만 집중하며 살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눈에 띄는 인생을 살아온 듯하다. 그로 인해 가끔 힘든 시절도 있었다. 그래도 힘든 경험으로 인해 점점 단단해지는 듯하다. 마음 비우고 '하나 더 가질수록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니, 어느 순간 부담감이 없어졌다.

Q. 작년부터 변리사업무까지 시작하면서, 특허심판사건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고충은 없는지?

A.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적지 않다 보니 개인 휴식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 것 같다. 그럼에도 운이 좋아서, 또 좋은 사람들이 늘 곁에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업무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다. 최근 세무사업까지 하기로 하면서 업무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진행하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되었다. 다만, 변리사, 세무사업 중 상표권 출원, 기장 업무 등보다는 법률 분쟁과 관련 있는 분야의 업무 위주로 원스톱 서비스의 취지에 맞게끔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 누구든 할 수 있거나, 적은 비용으로 타인이 더 잘할 수 있다면, 그 업무까지는 욕심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

Q. '3년간 응축을 했고 이제는 발산을 준비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A. 3년간 방송과 대외 활동 등 많은 일을 사실상 접고 프랜차이즈,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에너지를 꾸준히 응축해 왔다. 업무에 치이고 바쁘게 지내면서도 항상 '똘끼' 넘치는 인생을 살고자 했던 나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응축된 에너지가 성장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놀면 뭐하니?', '싹쓰리(SSAK 3)'의 린다G(지) 이효리를 보면서도 많이 느낀다. 슈퍼스타인 그녀가 데뷔한 후 비움의 시간 없이 20년째 발산만 하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다들 발산과 응축, 비움과 채움의 시기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다. 긴 시간의 응축 덕에 이곳까지 왔고, 또 비움도 지속적으로 하였으니 내게도 채움의 기회, 새로운 발산의 시기도 오리라 믿는다.

변호사란 본업이 있음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것, 가끔 새로운 일을 저지르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똘끼'로 무언가에 도전하는 게 당사자에게 중요한 힐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하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또한 내 삶의 중요한 단면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인간답게 꿈틀거리는, 살아 숨 쉬는 인생을 살고 싶다. 새로운 도전이 기대된다.

한편 고은희 변호사는 한때 방송 출연으로 얼굴을 알리며 대중 앞에 눈도장을 찍은 법조인이다. 이후 한동안 방송 출연을 자제하며 본업에 집중하는 동시에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FCEO 과정을 거쳐 어느새 프랜차이즈소송 및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에서 손꼽히는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고 변호사는 얼마 전 유튜브 채널 '고은희변호사TV' 를 개설하여 대중들에게 재능기부 형식으로 생활법률에 대한 지속적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그 외에도 업무 블로그에 주 10회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스팅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일상 블로그에 자기계발, 동기부여, 자존감 및 인간관계에 관한 글을 주 2회 이상 포스팅하여 대중에게 정보와 위로, 지식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고 변호사는 다수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진행 및 가맹본부 고문변호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법 중 핵심인 허위, 과장 광고, 표시광고법 등 분야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쌓았으며, 피해액의 3배까지 인정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리딩케이스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맹본부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특히 고 변호사는 최근 (사)한국기자협회, 머니투데이 선정 '법률서비스-프랜차이즈소송' 부문 소비자 만족 1위에 오르며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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