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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없는 예상 수익 상황 제공한 ㈜예울에프씨(꽃마름)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2억 4,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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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3회 작성일 22-08-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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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교육명령)과 함께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가맹점주 측을 대리하였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울에프씨에게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 교육명령)과 함께 2억4천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울에프씨는 2010년 6월 외식업(샤브샤브 요리) 가맹사업을 개시했고, 2016년 12월 말 현재 가맹점 수는 81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허위·과장된 예상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에 따라 제공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지만 예울에프씨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울에프씨는 가맹점을 확장할 목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수익 상황을 산정한 내부 자료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로 상기 5개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니었으며,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같이 예상수익 상황을 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예울에프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계약 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 스스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 상황의 내부정보를 담고 있는 입점 보고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 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예상 매출액과 관련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더욱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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