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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후 조치사항 미 이행 시 주의... ‘법적조치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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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22-08-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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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코리아=윤영실 기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이나 메뉴판 등을 철거하는 등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상호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보통 이러한 의무는 가맹계약으로 정해져 있고 각 계약마다 위반 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맹본부인 A사는 일본식돈까스 가맹본부로 해당 영업표지에 대해 상표 서비스표를 등록했고, 이후 B씨와 2016년 2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씨의 해지통보로 2017년 1월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B씨가 본인의 해지통지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A사의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 등을 철거하지 않자 A사는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간판 등을 철거할 때까지 일 100,000원으로 계산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경쟁업체인 C사는 A사를 상대로 ‘A사의 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2017년 12월 특허심판원은 C사의 주장대로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이후 특허법원은 2018년 6월 A사가 가맹점들을 통해 가맹점들 내부의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고객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영위한 사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고, A사는 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A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B씨는 위와 같이 A사의 서비스표가 특허심판원에서 취소되었었다는 점을 들며 '특허심판원에서 서비스표권의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서비스표가 부착한 간판 미철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B씨에게 상표, 서비스표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계약에 따른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의 예정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서비스표권의 등록취소 여부는 이 사건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총 255일간 일당 100,000원으로 계산된 25,500,000원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하였다.

이와 반대로 계약해지 후 간판철거가 늦어졌더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다. D사는 ‘영유아 전용 수영테마파크’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E씨와 2015년 8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1년 뒤 D사가 어떠한 통보 없이 타사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E씨는 D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맹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E씨는 D사를 상대로 가맹계약취소를 주장하며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사는 오히려 ‘계약해지가 2016년 11월경에 이루어졌으나 B씨가 2017년 4월까지 건물 외벽에 계속해서 간판을 유지하였으므로 간판 등 미철거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위약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본부인 D사는 가맹사업자인 E씨에게 가맹사업 양도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가맹계약을 위반했고, E씨가 이 사실을 알고 서둘러 가맹본부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영업표지를 미리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고 보고 D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E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비에 관한 감정신청을 함에 따라 감정을 위해서는 가맹점 현장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사의 간판 등 시설물 미 철거의 반소가 제기되자 영업표지를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씨가 영업표지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일부 지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맹계약 상 시설물미철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와 해지 이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이후 간판 철거, 영업표지사용금지, 시설물회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위약금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지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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