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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인근 학원의로의 이직 및 개원, ‘경업금지위반' 법적분쟁 대응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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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회 작성일 22-08-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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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스타강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 강사는 인기에 비례한 만큼 연봉 또한 상당히 높다. 학원 입장에서는 유명한 강사일수록 수강생 수가 보장되니 유명강사 모시기에 열을 올리기 마련이다. 학원의 강사에 대한 의존은 대형학원 뿐만 아니라 영세한 학원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강사가 인근 학원으로 이직, 혹은 인근에 창업을 했다면 학생들 또한 따라 옮기는 경우가 많아 학원 측에서는 계약 시 강사의 ‘비밀유지’, ‘경업금지’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만약 강사가 이를 위반하여 퇴사 후 인근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개업을 한다면 적극 대응하게 된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업금지약정에 동의했다고 영업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에서 무조건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알고 위반하여 인근에 학원을 오픈한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그 약정에 의거한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경업금지의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사용자에게 영업비밀 또는 보호할 상당한 이익이 있는지②경업금지약정의 당사자가 재직 중 어느 지위와 직무를 가졌는지 ③경업금지약정의 기간, 지역, 대상직종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④경업금지약정에 따른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법리적인 접근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학원이 인근지역에 개원한 전직강사를 상대로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한 사례가 있다. 학원강사 A씨는 B학원과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 중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있었다. 이후 A씨는 B학원에서 사직하였고, 한 달 뒤 인근지역에 학원을 개원했다. 이에 B학원은 A씨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B학원이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가 B학원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수강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이원을 적극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며,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강사 직업 특성상 다른 직업으로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원 반경 '15KM 이내’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2년간 강사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B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강의계약서 양식에 의해 체결한 계약인 만큼 A씨가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경업금지 약정의 체결만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

전직금지의 유효성은 기간이나 지역, 직종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만큼 법률자문을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전직금지 기간은 1~3년 이내로 정해지는 경우가 보편적이나. 사안에 따라 더 길게도 인정될 수 있고, 길다고 보아서 1년으로 감축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경업금지 약정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경우에도 이런저런 상황을 주장하여 법리적으로 조정을 통해 상당히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섣불리 포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길 권유 드린다.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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