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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제품이 카피캣? 디자인 법적 분쟁, 제작자 현명한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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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2-10-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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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기업 및 사업자들은 이러한 숙제를 안은 채 창작의 고통을 거쳐 자식 같은 제품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내 제품이 모방 제품, 일명 카피 상품이라는 항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유명 유튜버 C씨는 대나무 마사지기를 사용 중, 이를 유기로 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직접 유기업체에 연락, 협업하여 많은 시행착오 끝에 대나무 마사지기와 동일한 ‘봉 형태의 유기 괄사’ 제작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D 업체에서 판매 중인 봉 형태의 유기 괄사를 제작•판매하는 것은 ‘표절제품’의 생산이고 모방이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받았고, 한차례 곤욕을 치렀다. 그렇다면 제작자의 입장에서 모방 제품이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며,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A씨는 차량용 방향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주이다. 그런데 어느날 B사로부터 A씨가 제조 및 판매하는 차량용 방향제는 B사 제품의 모방품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받았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파)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더라도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본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려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원고의 성과로 주장하는 주요 요소들은 다른 제품 군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거나, 이미 공지되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정도의 성과로 볼 수 없다'는 요지이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B사의 성과물로 주장하는 B사 제품의 주요 요소들은 B사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대한 것으로, 결국 B사가 주장하는 성과물은 B사 제품의 상품 형태에 해당하는 것인데, B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사의 제품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사 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A씨 측의 판매수량, 판매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A씨 제품의 판매비중 산정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결과라 볼 수 없는 이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다. 결국 'B사 측의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10 정도만을 인정된 것이다.


법원이 인정한 A씨의 부정경쟁행위는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인데,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목은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아,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그 결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품에 비슷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면 경쟁업체로 하여금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법률규정과 입법경위 등을 바탕으로 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하다. 부정경쟁행위가 인정 될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부정경쟁행위의 상품 자체의 판매금지나 폐기까지 판결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거래,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법 위반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잘못된 법리적용에 대해 적극 방어하고,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란다.(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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