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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이은 소송제기. 가맹본부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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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22-10-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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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모종의 사유로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서는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위약벌을 피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계약해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A는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 편의점을 가맹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B는 2021년 2월경 A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 편의점 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날 B는 A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작성, 가맹금 직접송금, 예상수익산정서 미제공 및 에어컨 실외기 위치 이전으로 상품판로가 막혀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통보와 동시에, 7,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의 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가맹계약인지를 다투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설령 가맹계약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외기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상가대표회의 사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지, 가맹본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양측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실외기 관련 민원처리 내역 등을 제출했다.


그 외 계약상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B 측의 주장에 이를 뒷받침 할 어떠한 증거가 없고, B의 주장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 사안들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와 B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A가 B에게 실외기 2대를 상가건물 뒤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각 8대의 냉동고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 밖에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외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냉동고의 설치 대수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B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으며, A가 점포의 영업을 위한 준비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준비가 부실했다고 하더라도 B가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일방적인 계약 중도해지 통보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야기한다. A씨 사건의 경우, 상가 분쟁, 행정적 분쟁 등의 내용까지 고려해야 했다. 가맹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특성상, 가맹사업법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상표, 부정경쟁, 영업비밀 등 여러 관계법령을 두루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재판부에 확실하게 피력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다방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현명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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