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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중한 자산 영업비밀, 유출방지가 획득보다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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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2-10-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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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기업이 자본과 인력을 투자해 획득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이 침해되거나 유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무형의 권리에 대한 침해 증거 확보 및 입증 등의 한계로 적극적 대응이 쉽진 않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사는 기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비밀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영업 비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A사에 청소기 모터 설계를 의뢰하며, 성공적 설계시 생산을 의뢰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A사는 동력전달 매커니즘 장치의 개념도면, 동력전달 장치의 상세설계도면, CAD도면 전달 및 동력전달 장치의 시제품을 제작·납품하였다. 이후 합의 과정에서 의사 합치에 어려움을 겪던 중, B사는 연락 두절이 되었고, 머지않아 B사는 A사 도면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했다.

이에 A사는 B사 및 B사 연구소의 개발부장을 형사고소 하였고, B사 연구소 개발부장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 선고, B사 또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A사의 이 사건 도면 및 자료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모두를 충족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에게 모터의 설계를 요청한 배경, A사가 B사에게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 및 자료를 전달한 경위, 이 사건 각 도면에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는 점을 들며, B사도 이 사건 각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A사와 B사 측의 합의 내용, B사가 일방적으로 A사와의 제품 공동개발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사는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 공동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A사의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고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는 이 사건 도면 및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B사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의 '사용'을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영업 비밀은 법적으로 특허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개념이다. 공통적으로 독점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허는 공개를 기반으로 20년간 독점권을 가지는 반면, 영업 비밀은 비공개를 기반으로 외부 유출이 없다는 전제하에 무기한으로 보유할 수 있다. 회사에서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영업 비밀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영업비밀에 해당되려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대 측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데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입증이 곤란한 때에는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손해액을 인정하는 만큼 이 또한 법원의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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