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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잘못으로 가맹계약 해지?…적법한 절차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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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2-1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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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시즌은 치킨 배달이 폭주하는 시기다. 주문량이 커지는 만큼,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문제도 늘어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구매를 강요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논란도 그 중하나다. 

가맹사업법에서의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에게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특정업체에서 공급하는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정보공개서에 그 품목을 명시하고 있는데, 만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사입한 것을 문제 삼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해지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점주는 그에 따른 위약금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그룹 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주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어도, 가맹본부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그 조항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항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되어 위약금을 면제 또는 감액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A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3개월 간, 점주 B씨가 신선육, 소스류, 치킨무를 사입한 것을 지적하며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듬해 1월에는 “일반유를 올리브유에 섞어서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승인을 받지 않은 식자재(신선육)를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통지(사입에 대한 4회차 경고, 올리브유 사용과 관련해서는 1회차 경고)를 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9호에 따라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전대차계약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이후 A사는 B씨가 ①미지급한 임대료 및 관리비와 그 연체이자, ②미지급 물품대금, ③혼유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④계약 해지 후에도 원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7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올리브유는 치킨에만 사용했으므로 계약위반 사항이 아님을 주장했다. 사입한 식용유는 치킨 외 제품만 사용했다는 것. 또한 식용유의 사입은 즉시해지사유가 아닌 일반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가 적법한 해지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 근거는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통보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한 다음 해지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가맹사업법 제14조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식용유 혼유와 관련한 즉시해지사유 해당여부 역시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A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즉시해지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B씨가 치킨을 제외한 나머지 튀김류 제품 전체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올리브유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B씨가 규격 외 기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이다. 이에 혼유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계약 해지 후의 상표권침해관련 손배해상금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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