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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위기로 가맹계약 결렬?…“점주가 계약 취소 및 가맹금 반환 요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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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3-02-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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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소규모 무인점포가 각광받고 있다. 부담되는 인건비 문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경쟁은 치열하다. 빠르게 늘어나지만 폐점하는 점포도 많은 양상을 보이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가맹본부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가맹본부가 경영악화로 무너질 경우, 가맹점주들 역시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정거래 전문으로 등록된 고은희 대표변호사(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폐업 위기에 맞닥뜨리기 않기 위해서는 창업 전 가맹점주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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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사진:법무·특허·무그룹 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가맹사업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실제 가맹금 반환이 성사되기까지는 가맹사업 중단의 부당성, 가맹본부의 지급 여력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같은 조 2항에 따르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잔여 가맹계약 기간, 가맹본부의 귀책 정도 등에 따라 가맹금 반환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고은희 변호사는 이해를 돕고자 가맹본부 A사와 가맹점주 B씨의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무인카페 가맹본부인 A사는 재정 악화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당연히 가맹계약을 취소하고 가맹금을 반환받고자했지만 쉽지 않았다.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B씨는 A사를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해 계약취소를 인정받았으며 가맹금 또한 반환받을 수 있었다.


법원에서는 B씨가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나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사후적으로 B사의 재정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B씨의 대리인인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결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 및 가맹금 반환을 주장해볼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맹사업 중단의 부당성, 가맹본부의 지급 여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신중한 검토해보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더퍼스트미디어(http://www.thefirst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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