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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가맹 슈퍼바이저 대상 가맹사업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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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22-08-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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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SPC그룹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가맹 슈퍼바이저 대상 가맹사업법 강의

SPC그룹은 식품 분야에 있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파리바게트, 카페 파스쿠찌,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가맹본부이기도 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SPC그룹의 초청으로 SPC 미래창조원에서 '가맹사업법' 강의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는데요. 가맹본부라면 응당 가맹사업법 숙지가 잘 되어있어야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관련 및 각종 분쟁사례 등의 강의를 심도있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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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는 SPC그룹의 대표 브랜드인 '파리바게트''파스쿠찌'가맹 슈퍼바이저들을 상대로 한 강의로 가맹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가맹본부로써 필히 숙지하여야 할 가맹사업법 조항, 주요 위반사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통하여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가맹점사업자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가맹계약의 개설부터 운영, 갱신, 해지, 종료 이후 등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접촉하는 슈퍼바이저라면 필히 알아두고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과정 수료, 세종대학교 프랜차이즈 MBA 합격하고, 전국에 약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동시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디지털대성[(주)한우리열린교육], 창고43, 훌랄라 등 100여 개 가맹본부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대규모 프랜차이즈 사건에서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법 강의를 통해 법률 지식전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및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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