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등록

보공개서 등록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하는 문서로 개정된정보공개서에는 논쟁이 되고 있는 차액 가맹금부터 회사 구성, 재무 현황, 상표권 등록 여부 등까지 포함된 가맹본부의 정보문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가맹사업법 제 6조의 2 및 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보공개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내용

정보공개서에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양 또한 50장이 넘어갈 정도로 방대합니다.
잘못된 정보공개서는 앞으로 가맹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공정거래·지적재산권 그룹 변호사, 가맹거래사와 상의하여 정확히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 가맹본부의 매출액,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등이 담긴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 해당 가맹사업 연혁,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등의 가맹사업 현황
  • - 가맹본부와 임원의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위반 내역과 민형사상 법위반 내역 등
  • - 예치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감독 내용 등,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
  • - 상품, 용역, 가격결정 및 영업지역 설정과 보호에 관한 내용
  • - 가맹계약 기간, 계약연장, 종료, 해지 등에 관한 내용
  • - 가맹점의 영업 개시에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등
  • - 가맹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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