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약관규제법

관규제법

약관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이르는 것으로 사업자가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유리하게 이용해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서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반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관의 정확한 뜻을 해석한다면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주체가 여러 상대방과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맞춰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정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기억력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계약 서류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해야 정확하고 차후에 분쟁의 여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파헤쳐 보았을 때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조력자를 찾아야 하지만 그 전에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을 얻는 것이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공정거래·지적재산권 그룹은 위와 같이 약관규제와 관련하여 회사 자문, 법률이슈 발생시 회사의 법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사·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불공정약관 유형

불공정한 약관은 당연 무효입니다.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유효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불공정약관 유형 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작성자가 상대방의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약관법 6조 ①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6조 ②항 1호)
*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약관법 6조 ②항 2호)
*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법 6조 ②항 3호)

불공정약관 유형 ② 개별 금지조항의 위반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약관법 7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 해지권 제한
  • 채무의 이행
  • 고객의 권익보호
  • 의사표시의 의제
  • 대리인의 책임가중
  • 소송상 권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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