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표시광고법

시광고법

표시광고법은 상품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게 하기 위한 법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법령 중 하나입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러한 경쟁사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자사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므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만적인 표시 · 광고

-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사용 상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하는 경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등이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비방적인 표시 · 광고

-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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