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하도급법

도급법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 · 수직적 분업 활동을 도모 대기업은 공정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하고 부품을 납품받아 완성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납품업체는 계약체결, 단가결정 등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자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양한 조항들이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미교부 △부당한 특약설정 등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으로 수급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하도급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당함에도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이 지속될 수록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고, 피해액도 매우 크기 때문에 원사업자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하도급법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에는 ① 원사업자 의무사항, ② 원사업자 금지사항, ③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원사업자 의무사항

  •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체결 · 변경 시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 (하도급법 3조)
  • 하도급대금 등 지급의무 특정기일 이전(납품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일)에 하도급대금/선급금/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할 의무 (하도급법 6조, 13조, 15조)
  • 기타 의무사항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하도급법 7조)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하도급법 9조)
  •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의무(하도급법 13조의2)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하도급법 16조)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하도급법 제16조의2)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부당한 방법을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결정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4조)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8조, 10조)
  • 감액금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외에는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11조)
  •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17조)
  • 기타 금지사항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5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하도급법 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12조의2)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하도급법 12조의3)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18조)
  •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19조)
  •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20조) 등이 있음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 발주자 하도급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법 14조)
  • 파산, 인·허가취소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수급사업자 서류보존의무 (하도급법 3조)
  • 건설공사 계약이행보증의무 (하도급법 13조의2)
  • 신의칙준수 (하도급법 21조 1항)
  • 법위반행위에 대한 협조거부의무 (하도급법 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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