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대규모유통업법

규모유통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GS리테일, 롯데하이마트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있는 대형기업을 제외하고도 전국적 영업을 하는 유통업체, 지역 대표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라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의 조건만 해당되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대규모유통업법 변호사의 자세한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및 제5호 전단(구속조건부거래)에 우선하여 적용
  •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대규모유통업법에 우선하여 적용

서면의 교부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매장임차인) 등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계약추정제도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의 계약확인 통지에 대하여 대규모 유통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함



서류보존기간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와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함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대규모 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거래, 위·수탁거래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됨



상품 반품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됨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매장임차인)와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 등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지출한 설비비용 총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의 상당분을 보상해야 함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서면실태조사 포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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