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영업비밀침해

업비밀침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침해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아이디어, 레시피 등으로 승부하는 업종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케이스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침해 분쟁은 꼭 법률분쟁이 가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영업비밀을 어떻게 관리하여 왔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기업 등이라면 영업비밀침해 변호사의 조력으로 추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보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

  • ① 종업원의 퇴직 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작성
  • ②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보안교육
  • ③ 회사의 비밀문서의 경우, 그 사실을 ‘대외비’ 등으로 표시
  • ④ 물리적 보안 장치 구축 된 장소에 영업비밀 자료 보관
  • ⑤ 네트워크 시스템에 방화벽 설치
  • ⑥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부서의 네트워크에 관하여 물리적•논리적 망 분리 등의 관리적 노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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