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부정경쟁방지법

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법은 변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은 크게 부정경쟁행위 분쟁과 영업비밀 분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그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에서 까다로운 자격요건으로 보호하지 못하였던 표지 등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법으로 보호하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실추된 신용의 회복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표지의 유사성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고은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허, 저작권, 부정경쟁, 산업재산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끊임없이 공부하며 변리사로서 관련 분야 이수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능범죄수사과정'과 '경제범죄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며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분쟁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모양, 대표적 이미지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타인과 자신을 혼동하게 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속합니다.

만약 특허청 등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침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통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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