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경업금지

업금지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약정서 체결부터 전직금지(경업금지) 소송까지!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는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회사 측은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원에게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동종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 조항을 두어 추후 근로자가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할 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일할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할 때부터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전직금지 기간, 지역, 대가 등 현실성을 갖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은 자사의 영업비밀, 개발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경험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침해한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영리를 추구하였다면 기업의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직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근로자, 창업자라면

재직 당시에는 큰 생각없이 비밀유지계약서 등에 서명하였지만 막상 퇴사할 때가 되거나 혹은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한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 회사 측이 위약금소송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직이나 창업 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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